[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서울에 사는 50대 여성 전모씨는 자궁근종으로 지난 2006년 4월 복강경하 자궁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뒤 소장천공과 복막염이 발생, 추가 치료를 받아야 했다"
내시경 시술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장에 구멍이 뚫리는 천공 사고가 가장 많았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85건의 내시경 시술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다. 지난 2002년 61건에서 2004년 100건을 기록하더니 지난 2006년에는 133건으로 4년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내시경 시술이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늘고 있다.
소비자원이 이 기간 실제 피해구제에 나선 80건을 분석한 결과, 내시경 시술 관련 합병증 피해가 가장 많았다. 합병증 피해는 59건, 73.8%였고 오진 피해가 12건, 15%를 차지했다. 나머지 9건은 효과가 미흡, 피해구제가 이뤄졌다.
합병증 중에선 특히 장기천공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천공은 31건으로 합병증 피해중 52.5%에 달했고 이중 대장 천공이 15건, 소장천공이 10건이었다. 이와 함께 염증과 혈관 손상 피해도 각각 10건과 8건으로 비중이 높았다. 뇌경색과 심장파열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합병증과 오진의 결과로 절반인 40명이 재수술을 받는 고통을 겪었다. 7명은 장애를 입었고 심지어 10명은 사망에 다다랐다. 내시경 시술 피해 대부분이 의료인의 시술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다. 의료인의 과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했던 72건중 70.8%인 51건이 의료인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내시경 시술전에 의료진에게 자신의 병력을 충분히 알리고 시술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며 "내시경 시술중이나 시술뒤 불편감이 있을 때는 즉시 의료진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향후 내시경 시술 오진 발생 예방을 위한 내시경 검사지침을 마련하고 시술 및 해석 부주의 관련 피해 예방대책 마련 및 교육실시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