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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세금)1만원대 접대비도 영수증 `꼭`

안근모 기자I 2006.08.21 14:01:30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앞으로는 `1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거래를 증빙할 수 있어야 비용처리를 받는다. `5만원 초과`로 규정돼 있는 지금보다 기준이 강화된 것.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카드 및 현금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접대비 증빙을 해야 하는 대상도 `건당 5만원 초과`에서 `1만원 초과`로 확대됐다.

`증빙`이 없으면 2%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 가산세 부과대상 역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모든 사업차(추계과세자 제외)`로 대폭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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