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정훈기자] 오는 7월부터 행정기관은 전면적인 주5일 근무제가 실시돼 일반직 공무원들은 매주 토요일 마다 쉬게 된다. 점심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8월부터는 여권사진이 전사식으로 변경되며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을 인터넷상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은 즉각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됐고 음란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물은 철저하게 규제키로 했다.
◇행정기관 주5일제 전면시행..점심시간 탄력운영
모든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실시해 오던 월 2회 토요일 휴무제가 매주 토요일 휴무제로 바뀌게 된다.
다만, 경찰과 소방 교정 교원 등 일부 특수분야의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점심시간의 탄력적 운영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 1시간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우체국의 경우 주5일근무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지역을 총괄하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에서 우편업무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체통을 통한 우편물 수집과 국제특급(EMS), 우체국택배, 빠른 우편물 등의 배달은 토요일에도 실시된다. 금융창구는 휴무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지만 자동화기기를 통한 서비스는 계속된다.
주5일 근무제 전면시행으로 교정시설 등의 수용자 접견이 매주 실시되며 거리와 지역 구분없이 가족간의 접견권 확대를 보장키로 했다.
기존 원거리 접견규정을 폐지하고 일요일과 국경일 기념일 등 접견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외부통근과 전일근로 작업수형자는 평일 접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견 대상자 제한없이 접견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권사진 전사식 변경..외국인 영주자격 완화
오는 8월말부터 우리 여권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여권사진이 부착식에서 전사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출입국 수속이 간편해지고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과 비자면제 추진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사무소나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동사무소에서 팩스를 통해서만 증명 발급이 가능했지만,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외국인이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대폭적으로 완화한다. 종전에는 미화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인이상 내국인을 고용한 외국인에 대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지만, 9월부터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최저투자금액을 200만달러 이상으로 낮춘다.
또 과학이나 경영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체류 외국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민원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신청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장기체류가 예상되는 국민 및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체류 외국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체류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는 신원보증서에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수급을 원화하게 지원하기 위해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중 하나의 제도만 선택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던 `1사 1제도`를 페지키로 했다.
◇공무원 주식백지신탁제도 11월부터 실시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의 공무수행 중 사익과 공익이 충돌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토록 하는 제도가 11월부터 실시된다.
백지신탁된 주식은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매각해 다른 재산으로 바꿔 운용하고 해당 공직자는 신탁재산 운용과정에 관여할 수 없으며 금유익관도 해당 공직자에게 신탁재산 관리와 운용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해 구성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대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제도 시행으로 공무 수행의 중립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요청, 법원허가 받아야
오는 8월부터 통신비밀보호법이 발효되면서 그동안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으로 가능했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절차가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공소제기 등 종국처분 후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7월말부터 유한회사인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제도가 도입된다.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업무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시 서면에 의한 발급 대신에 사증발급 인정번호를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 광고물 즉각 제거 허용
반복되거나 상습적이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입간판이나 현수막, 벽보, 전단을 즉각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음란하거나 퇴폐적 내용을 담은 광고물이나 내국인용 카지노, 복권 등 광고물중 사행심을 일으키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