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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128조의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 시 이 조항마저 고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이 논란 진화에 나섰다.
윤 총괄본부장은 “개정헌법에서 그 조항(제128조 제2항)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라는 점은 헌법 개정 시에 논의될 것이다”며 “그 정신이 단임제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단임 규정을 개정하고 스스로 선거에 출마하는 일에 대해서 막고자 한 헌법 정신 아니냐.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괄본부장은 개헌 공약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이 공약에 개헌에 대한 후보의 진심을 모두 다 담아놓았다”며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지적되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모두 다 망라해서 4년 중임제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모두 담고 있다. 또 책임총리제, 총리에 대한 국회추천제를 통해 국회가 정치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길도 열어놓음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난을 받았던 제6공화국 헌법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해 나가자는 제안을 한 거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공약에 대해서는 “마치 대단히 위력 있는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공격 효과가 사라지게 된 데 대한 당황스러운 이런 것들이 읽혀진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그간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지 않아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평을 받아왔지만 이날 구체적인 개헌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공격할 요소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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