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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13곳으로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고령군·칠곡군, 경남 하동군이다.
문제는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들 지자체의 세수 결손 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337조7000억원)이 당초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양부남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4곳 설치에 그쳤다. 기금도 12조1345억원에 불과했다. 이후 2021년 20조1472억원(210곳), 2022년 31조5640억원(219곳), 2023년 30조7769억원(230곳)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을 17개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5조93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인천(9776억원), 경기(9730억원), 제주(7991억원), 대구(7937억원), 세종(4127억원)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