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합법적 노동조합 분쟁에 대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암참은 이 법안이 한국 내 경영 환경과 경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산업 활동을 저해하는 단체 행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암참은 “이 법안은 국내·외 기업의 성공과 장기적 투자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에 역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국의 법적 규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본 법안이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투자 감소를 불러일으켜 궁극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설명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는 “암참은 이달 초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경제 6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밝힌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암참의 ‘2024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과 한국 고유의 규제 등은 외국 경제계에 있어 이미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의 통과는 투자 억제와 대한민국의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입지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우려가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참은 국회에 해당 개정안을 재고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제임스 김 대표는 “노동자와 사측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큼이나 기업들이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운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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