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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경남 하동군에서 길을 가던 B양(11)에 “니 나이 몇살이냐”, “어디에 사느냐”고 말을 걸었다. A씨는 B양에 “XX도 크다. XX 좀 만져 보자”라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에 B양이 “안돼요. 성폭력이에요”라고 답하자 A씨는 “그러면 돈을 줄게”라고 대답했다.
민 판사는 “아동을 성적으로 희롱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