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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자유롭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나아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권력의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이와 같은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다”며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역시 법의 지배 원리에 기속된다”며 “헌법재판소가 가진 권한은 ‘헌법이 단순한 구호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살아 있는 최고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라’는 주권자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위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오직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정한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장은 이어 “‘법의 지배’는 모든 국민이 법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며, 능력과 창의를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대”라며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의 가치가 공고해졌다고 여겨지는 오늘날에도, 합리적 이성에 따라 경계하는 시선이 없다면, 법의 지배의 토대는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나가자. 헌법재판소도 앞장서 실천하고,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