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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 B씨에 “병간호하던 동생이 사망해 관 값을 보내주면 장례식이 끝난 뒤 갚겠다”며 3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약 1800만 원을 가로챘다.
알고 보니 A씨의 동생은 살아 있었고, A씨가 운영하던 사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또 A씨는 지인 C씨를 상대로 사업을 핑계로 113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C씨에게 300만 원을 갚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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