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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라이더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 29분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도로 한복판에서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이 골프채를 휘둘렀고 A씨는 갑작스런 공격에 왼쪽 무릎과 허벅지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현재 A씨는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토바이가) 야마하 23년식인데, 리스로 매달 120만 원이 나가는데, 수리비만 260만 원이 나왔다”고 한탄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수차례 남학생을 불렀지만 이를 무시한 채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고. 이후 이 학생은 10분 뒤 거주지에서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학생은 폭행 이유에 대해 “그냥 이유 없이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가해 학생 아버지가 첫날에는 죄송하다고 하시더니 이후 사과가 없다. 학생이 직접 사과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학생은 초범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로펌쪽에선 합의금 7000만 원~1억 원 부르라고 했는데 나는 3000만 원을 이야기했다. 근데 가해 학생 아버지는 1500만 원만 준다더라. 합의금을 받지 않고 처벌할 생각”이라며 분노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