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해진다

권오석 기자I 2023.06.14 10:10:00

권익위, 행안부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시행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행안부는 민원 사례 분석부터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 의견수렴, 전문가 회의, 개선방안 마련까지 협업해 제도개선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먼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하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한다. 여기에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있다.

그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간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 기존에 운영되어 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된다.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올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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