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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횡령도 유죄 확정

김민정 기자I 2023.04.28 09:12:0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청담동 부자’ 이희진(37) 씨가 이번엔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그의 동생 이희문(35)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이씨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뒤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회사 자금 총 8500여만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했다며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고소한 사람은 190명에 불과해 (검찰 공소사실은) 과다 계상된 것“이라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변호사 비용 지출이 회사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비용 지출 이전에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합리적 비용분담을 사전 검토하고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이씨 형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직후에도 가상화폐(코인) 시세를 끌어올리려고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가 출소한 후 6개월 뒤에 코인발행사 P사 대표 송모(23) 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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