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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1위다.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한 상태라고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79.8%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해 정작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가용자산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을 활용해 노후 생활비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주목받는 것이 ‘주택연금(역모기지)’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수입이 부족한 경우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현태로 지급받아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까지 제공한다.
금융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주택연금(역모기지)의 장점을 보험에 적용하기도 한다. 필자가 몇 해 전 참석한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 총회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내용은 사망보장금을 유동화한 사례였다. 홍콩역모기지공사(HKMC)는 보험계약 역모기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FT 생명보험사는 보험계약에 역모기지 기능을 탑재해 사망보험금을 활용한 노후 준비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후 소득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보험과 역모기지를 접목하는 방안을 연구해왔다. 생명보험협회는 사망보험금 역모기지 제도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미국의 생명보험 전매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최근 국내에도 역모기지 기능을 접목한 종신보험 상품이 출시됐다. 종신보험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노후 생활 자금까지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20년간 월 약 97만원, 총 2억3300만원을 납입하면 3억6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수 있다. 노후에 이를 담보로 60세부터 매월 약 65만원씩 10년간 역모기지를 지급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역모기지원리금(2.1%부리) 약 8701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2억 7299만원을 상속인이 지급받게 된다. 노후 생활자금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의 생활 안정까지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역모기지 지급액이 가입해둔 사망보험금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지급하기 때문에 장수 리스크까지 대비할 수 있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금융권에서도 다양한 노후 상품을 선보이며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2000년 76세에서 2020년 83.5세로 크게 높아졌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편안한 노후를 위해 다각도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