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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얼굴 공개되나…경찰, 19일 신상공개위

이용성 기자I 2022.09.19 10:20:42

경찰, 19일 신상공개위 개최
얼굴·이름·나이 공개 여부 판단 예정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전 입사동기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31)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지 19일 결정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연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등 각 분야의 인물들로 구성된다. 신상공개위는 범행 수법의 잔인성, 중대성,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사 내부 순찰을 하던 A(28)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당시 전씨는 피해자의 옛 거주지를 배회하고, 근무지를 찾아가 1시간 10분 정도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그는 선고 전날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의 정황을 근거로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전씨에 대한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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