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2023년 국방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병사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장교와 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인상한다. 이에 따라 장교는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나고, 부사관도 기존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장려금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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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활동비도 모든 제대에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해 주임원사의 부대원 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대급 주임원사활동비는 20만원이었다.
또한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돼 주거보전 기능을 상실한 간부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로 인상한다.
주택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지급하고 돈이다. 지급대상자는 △3년 이상 장기복무자 중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간부이면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고 △관사 혹은 간부숙소, 전세대부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않은 군인이다.
하지만 이 주택수당은 1983년 2만 원으로 시작해 1995년 8만 원으로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였다. 8만원은 25년 전 당시 원룸 월세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민간주택의 주거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어림없는 수준이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