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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송 나흘 뒤인 20일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배송이 됐다는 알림 문자를 받았지만 실제로 물건을 못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제대로 배송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해외직구라서 열흘 이상 기다렸는데 내가 모르겠냐 (택배가 안 온 게) 확실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A씨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택배에는 20만원 상당의 해외직구 의류 제품이 들어 있었다. 일단 김씨는 사비로 A씨에게 보상을 하고 물건을 찾으면 환불받기로 했다. 이후 김씨는 A씨에게 고가의 물건이니 도난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을 대동해 건물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돌아온 A씨의 대답은 “여기는 CCTV가 없다”였다. 수상한 느낌이 들었던 김씨는 A씨의 집을 다시 찾았고 A씨의 말과 달리 CCTV가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 CCTV 확인한 김씨는 해당 영상에서 배송 당일 자신이 A씨의 집 앞에 택배를 제대로 배송하고 나오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어진 영상에서는 새벽이 되자 A씨의 집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택배를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자세히 보니 택배를 챙긴 이는 A씨였다. 결국 김씨는 다시 항의 전화를 해온 A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 신중하게 집 안을 찾아보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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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문자 메시지에서도 “2주나 기다린 바지인데 왜 (내가) 기억을 못 하나. 정말 안 왔다. 떳떳하다”라며 “바지가 안 와서 다시 2개 주문했다”라고 억울하다는 항의를 쏟아냈다. 그러더니 1시간 뒤 A씨는 돌연 김씨에게 “다시 생각해보고 찾아보니 배송돼 있더라.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A씨는 “쇼핑몰 사진이랑 너무 달라서 다른 옷이 온 줄 알았다”라며 “제 착오로 기분 상하게 해 드려 정말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가 “경찰서에서 얘기하자”라고 답하자 A씨는 또 태도를 바꾸고 “네? 기회 주신다면서. 제 남자친구가 변호사예요”라고 말했다.
김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황당했지만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다”라며 “고객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경우가 많다. 얼마 전 동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경찰 신고 대신 언론에 제보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다른 기사님들이 포기를 해버린다. 이왕이면 이런 (증거)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법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해서 같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