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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당시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울산의 가정집에서 태어난 지 67일 된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3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자 안은 채 강하게 흔들어 머리에 충격을 가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을 진단받고 약 한 달여 동안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끝내 생후 100일이 되던 지난해 3월 초 사망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산후 조리사로 종사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신생아의 육아와 관리 등의 업무 내용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라며 “그런데도 3번이나 연속적으로 신생아를 떨어뜨리는 사고를 일으키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라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