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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대표소송 권한을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수탁자지침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앞서 소위원회에 참여하던 위원 4명 가운데 2명의 임기가 끝나고 위원장을 맡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대선 후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물러나면서다.
소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다. 기금위가 경영계·노동계·지역가입자 대표로 구성되는 만큼 소위원회 역시 경영계 1명, 노동계 1명 지역가입자 단체 추천 2명으로 꾸려지고 있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난 1기 소위원회에는 노동계 대표로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지역가입자 대표 중 1명으로 이찬진 변호사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들이 기금위원 임기가 끝나면서 각각 류기섭 공공노조연맹 위원장, 김태민 변호사가 들어가게 됐다.
다만 소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이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가 여전히 공석이고 위원장은 따로 뽑히지 않은 상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아직 2기 소위원회는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위원장에 대한 논의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 꾸려진 소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논의가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기 소위원회는 사실상 논의를 처음부터 재시작해야 하는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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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입장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던 인사들이 2명 다 교체된 점이 눈에 띈다. 소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된 기금위 구성에서는 주로 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들이 일종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왔다. 정권 성향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단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활동한 이찬진 변호사는 참여연대 추천 위원으로 노동계에 가까운 의견을 낸다는 평가를 받았다.
2기 소위원회 역시 노동계 추천 몫인 류기섭 위원장은 기존과 비슷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가입자 위원의 추천 단체가 참여연대에서 소비자단체연합회로 바뀌면서 논의 분위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소위원회에 참여하던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경영계 대표)와 이한나 변호사(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지역가입자 대표)는 계속 소위원회 활동을 이어간다.
대표소송 논란은 지난해 말 국민연금이 가장 적극적인 단계의 주주권 행사인 대표소송의 개시 결정 권한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탁자지침 개정을 추진하면서 주목받았다.
경영계는 지침이 개정되면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전을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기금위는 지침 개정을 둘러싸고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기금위원 일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