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요금제에 대해 ‘10GB +1Mbps 속도로 계속 사용’으로 광고했다.
이는 요금제에 따른 제한된 용량(10GB)에서는 5G 속도로 빠르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제한용량을 다 쓴 이후로는 1Mbps의 저속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제한용량을 다 쓴 이후 속도가 1Mbps로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
1Mbps는 1초당 0.125MB(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느린 속도다. 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감상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제한용량을 모두 소진한 후 1Mbps로 서비스된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도 같은 형태의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SKT와 달리 제한용량 소진 후 속도저하를 제대로 표기했다고 판단했다.
SKT는 공정위의 경고를 받아들여 시정조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통신 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과장광고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통신 3사는 5G 속도가 기존 4G LTE 속도 대비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4배 안팎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