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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만약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숨겨야 할 커다란 비리의혹이 있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며, 이낙연 후보는 그 비리의혹을 비호하는 동조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만배 전 기자를 업무상 배임에 의한 특가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3인방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성남의뜰이라는 희대의 투자 구조를 만들어 3억 5000만원 투자로 4000억원, 무려 11만%가 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린 당사자 또는 그 악마적 기획의 중심에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해 성남시와 경기도, 증권금융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일체의 숨김 없이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재명 지사가 말로만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관계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부터 해야 마땅하다. 지금처럼 자료 일체가 비밀에 붙여지면 질수록 의혹은 더 짙어질 것이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그는 “국회 행안위, 국토위, 정무위를 중심으로 이미 국감 증인, 참고인 신청을 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철벽 블로킹에 막혀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인, 참고인 채택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