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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에..롯데칠성음료, 맛술 '미림' 출고가 9%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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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기자I 2021.02.03 09:02:48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롯데칠성음료는 조리용 맛술 ‘미림’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주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조미용주류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따른 조치다. 당초 알코올이 함유된 조미용주류는 기타주류로 분류돼 주세(과세표준의 10%)와 교육세(주세액의 10%)가 부과됐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미림에 주세가 면제되자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출고가를 500ml 기준 2035원에서 1851원으로184원(9%) 인하한다. 900ml 기준 제품도 3135원에서 2852.5원으로 282.5원 인하 등 다른 용량 제품들도 모두 약 9%씩 내린다.

또 미림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조미용 주류시장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미림은 알코올이 14% 함유된 요리전용 맛술이다. 식재료의 잡내를 잡아주고 요리중에 부서지기 쉬운 생선살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또 아미노산을 포함해 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조미용주류가 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세 미부과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출고가를 인하했다”며 “맛술 ‘미림’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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