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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논란…경찰 "판례 참고해 내사종결"

공지유 기자I 2020.12.21 09:35:17

李 법무부 차관, 취임 전 11월 초 택시기사 폭행
'특가법' 아닌 '단순폭행죄'로 내사 종결 논란
경찰 "판례 따라 결정…하급심 판례 들여다볼 것"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인 지난 달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관련 판례들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단순폭행으로 내사 종결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이 차관의 폭행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20일 경찰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판례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가 “공중의 교통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 운행할 의사 없이 주·정차한 경우는 법관 해석에 의해 ‘운행 중’ 의미에서 배제된다”고 결정한 판결을 근거로 이 차관에게 특가법 대신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당 판례는 특가법 운전자 폭행 조항이 포함되기 전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이 차관의 사례처럼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는 내용은 2015년 6월 개정안에 추가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판례 심판 대상은 개정 전 사건이지만 판결 선고일자가 2017년이라, 관련 조항으로 개정된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에는 이 차관이 변호사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인지는 몰랐다”며 “사후로 하급심 판례들을 다시 살펴보는 작업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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