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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택시·난방용연료 관세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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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8.12.24 10:00:00

기재부 할당관세·조정관세 규정 개정
“산업경쟁력 강화, 서민 생활안정 취지”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년에 신성장 설비·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택시, 중산·서민용 난방연료에 부과되는 관세도 낮춰 가계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기본관세율보다 인하하는 물품 수를 79개로 정해, 올해(69개)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결과 관세 지원액은 6326억원으로 올해(5401억원) 대비 925억원(17.1%) 증가하도록 했다. 의결된 관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품목별로는 이차전지 제조용, 연료전지 제조용,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용 등 신산업 설비·원재료에 관세가 인하돼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원유, 가스, 철강 부원료 등 기초 원자재에 대해서도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 택시 등 수송용 연료, 취사에 사용되는 LPG, 중산·서민층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NG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조정관세를 적용해 기본관세율보다 인상하는 물품 수는 14개로 올해와 동일하게 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취지”라며 “중소기업, 농·축·수산업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

※조정관세=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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