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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영구조가 취약하고 세무지식이 부족함을 감안해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1992년 제도 도입 이래로 총 39개 업종을 대상으로 규모·업종·지역에 따라 5~30%에 달하는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영세·취약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조세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들도 기업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되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차등해 지원해주고 있다. 중국은 2015년 한시적으로 연간 총매출액 6만위엔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했다. 일본과 프랑스·태국 등은 중소법인에 대해 소득 조건을 두어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오히려 우수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발돋움을 회피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화 및 특성화 지원을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