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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국내 5대 조선사의 지난 10년간 ‘추정-실제 현금흐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선업은 발주처가 조선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후반부에 지급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방식이다. 특히 선박건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실제 현금이 오고나가는 영업현금흐름과 장부상 현금흐름인 추정영업현금흐름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러한 수주산업의 특성을 악용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 미청구공사의 공사원가를 낮추고 매출액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자행했다. 그 결과 실제·추정 영업현금흐름 간 비약적인 차이를 보였다. 지난 3월 안진회계법인과 대우조선이 5조원의 손실 반영해 재무제표를 자진수정한 결과, 2013년과 2014년의 추정·실제 현금흐름 차이가 각각 -1조8,426억원에서 6,285억원, -1조1,294억원에서 795억원으로 각각 1조원 이상 대폭 준 것이 이를 반증한다.
정 의원은 국내 5대 조선사의 10년간 실제·추정 현금흐름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실제·추정 현금흐름 간 차이가 대우조선 보다 더 극심해 분식회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2006년에서 2015년까지 대우조선의 추정영업현금흐름(=영업이익+감가상각비, EBITDA)는 연간 최소 7000억원에서 최대 2조3000억원까지 차이가 났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추정·실제현금흐름 차이가 2012년 3조9879억원까지 차이났고, 삼성중공업의 경우 2009년 4조2374억원까지 차이가 나 회계분식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보다 더 비약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은 연간 최대 1조5000억원 이내로 타 3사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차이를 보였다.
조선업의 경우 선박건조 기간이 길어 수주시점보다 한참 뒤에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10년간 실제·추정 영업현금흐름 누적 차이금액을 확인하면 분식 여부를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대우조선의 경우 2006년에서 2014년까지 누적차이금액이 재무제표를 자진수정하기 전 8조4910억원이었던 것이, 5조원의 영업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수정한 이후 2015년 누적차이금액이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006~2015년 현대중공업의 실제·추정 현금흐름 누적차이 금액은 8조9417억원으로 대우조선의 재무제표 수정 전 누적차이금액 8조4910억원보다 더 컸다. 수정 후인 3조8000억원보다 5조원이나 많아 분식의혹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삼성중공업도 2014년 5억7971억원, 2015년 4조9705억원으로 대우조선의 2015년 누적차이금액 3조8000억원보다 더 높게 나왔다. 반면 현대미포조선은 4669억원, 현대삼호중공업은 1조4881억원으로 이들 3사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실제 과거 산업은행이 자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조선업 주요기업에 대해 등급을 산정한 결과, 현대중공업은 2012년 최하위 등급인 5등급, 삼성중공업도 2012년 4등급으로 평가된 게 이같은 분식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말 2014년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로 ‘장기공사 계약 관련 수익인식’을 정하고 조선업과 건설업을 대상업종으로 선정했지만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조선사는 한 곳도 감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뒤늦게 지난 3월 건설업, 조선업 등 수주산업이 ‘공사 진행률 부풀리기’ 등을 통한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대로 밝혀낼 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정유섭 의원은 “공사후반부 대금을 지급 받는 특성을 악용해 대우조선 등 조선업계가 그동안 손실을 감추고 수익을 늘리는 분식회계를 자행해 왔다”며 “이런 가운데 이미 분식혐의가 드러난 대우조선 외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분식가능성이 더 높아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선업, 건설업 등 수주산업의 분식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선 금융당국 및 사법부의 엄정수사와 엄중처벌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선업 특성에 맞는 원가산정 및 공사진행 인식에 대한 회계작성 기준을 마련할 필요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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