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관세청은 3일 서울·부산·강원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10월4일까지이며,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 심사, 현장실사 및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고는 심사의 투명성 제고 및 업체들의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자세하게 제시하고, 기업들의 평가결과도 공개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심사준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을 간소화ㆍ표준화했다.
특히 브랜드 유치, 운영인력 및 시스템 구비 등 영업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준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면세점 설치 지역은 부산광역시의 경우 원도심권(중구·서구·동구·영도구), 강원도는 평창군으로 제한된다. 이 두 지역은 특허신청도 중소·중견기업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