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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타겟팅 광고' 개인정보 활용하는데.."가이드라인 필요"

이유미 기자I 2014.10.22 09:30:36

페이스북 등 리타겟팅 광고 주목
리타겟팅 광고 관련 뚜렷한 가이드라인 없어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페이스북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리타겟팅(Re-Targeting)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리타겟팅 광고는 사용자가 방문한 사이트 접속 기록이나 관심 분야, 구매 내역 등과 같이 개인을 식별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관심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한다. 가령 동남아 여행을 가기 위해 관련 사이트를 방문한 뒤 페이스북에 접속하면 뉴스피드에 여행 서비스에 대한 광고가 노출되는 식이다.

22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리타겟팅 광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기업들은 어느 선까지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해야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 구글, 크리테오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 다음도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해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한 구글의 ‘GDN(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는 국내 매출만 약 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페이스북의 광고 시스템인 ‘페이스북 익스체인지(FBX)’의 성장 덕분에 페이스북은 성장하는 반면 구글의 검색 광고 비즈니스의 성장은 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익스체인지는 사용자의 뉴스피드 내에 사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와 관련된 상품을 노출하는 리타게팅 광고다.

리타겟팅 광고가 차세대 마케팅 기법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고지 및 거부권 부여 현황 등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전반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한 광고가 정보통신망법상 규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광고의 특성상 개인 식별 가능성이나 개인정보 축적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만큼, 온라인 광고의 긍정적 효과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정책 또는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한 타게팅 광고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방통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배너 광고에 비식별 개인정보가 활용돼 해당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며 “온가족이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광고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관부처인 방통위가 타케팅 광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들의 비식별 개인정보 수집 고지 및 거부권 부여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가이드를 수립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타게팅 광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 지난 2010년 릭 바우처(Rick Boucher) 하원의원과 클리프 스턴스(Cliff Stearns) 하원의원이 온라인 행태정보의 수집·이용·공개를 규제하는 법안의 초안을 작성해 공개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2010년 6월 온라인 행태 정보를 이용한 광고에 대한 다양한 역할과 책무 등에 대해 공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발달과 함께 광고 기법도 변화하는데 국내에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국내 사업자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이드라인 마련이 늦어질 경우,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 해외 사업자들에게 시장 자체를 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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