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분담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환경부는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 82억원을 인천시가 모두 부담하기 어려워 상류지역인 서울시가 22.8%를 경기도가 27%를 분담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분담비율을 두고 협약 체결에 난항이 계속됐지만, 환경부의 중재로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환경부 국고지원금이 27억원 미만일 경우 총사업비 82억원 중 55억원에 대해 서울시가 12억5400만원을, 경기도가 14억8500만원을, 인천시가 27억6100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번 협약 유지기간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