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맹점 수수료율을 공시할 때 영세 및 일반가맹점만을 구분했기 때문에 재래시장 및 중소가맹점에 대한 각 카드사별 수수료율 확인은 불가능했다.
중소가맹점과 영세가맹점은 각각 연 매출 9600만원 미만과 4800만원 미만의 가맹점을 의미한다. 재래시장 가맹점은 재래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연간 96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가맹점을 말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일반가맹점은 현행대로 카드사별로 업종의 최저, 중간, 최고로 구분해 수수료율을 공시한다. 그러나 중소 및 영세, 재래시장 가맹점은 가드사별 업종 수수료율 차이가 미미해 최고~최저 범위(Range)로 공시할 예정이다. ★아래표 참조
이강세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공시제도 개선으로 재래시장 및 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확인하기 쉬워졌다"며 "이를 통해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하 경쟁체제가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