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좌동욱기자]앞으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영수증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진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쓰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한 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신용카드별 사용 내역 합계액만 기재해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종전에는 거래처별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계 따로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법인 임직원 명의로 발급 받은 개인카드는 종전과 같이 거래처별 매입 합계액을 따로 제출해야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경우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명세서 작성을 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국세청은 전산 입력과 오류를 정정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오는 20일부터 국세청에 등록할 수 있으며 최대 5개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올해 등록한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 신고분부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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