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공적으로 지목한 '버블세븐'의 거품을 붕괴시키기 위해 보유세 과표(공시가격)를 올리는 초강수를 내놓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조세를 징벌수단으로 사용하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경우 내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100%로 맞출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정부 관계자는 "추 장관이 공시가격을 올리겠다고 한 지역은 부녀회 가격 담합 등으로 시세상승이 두드러진 지역"이라며 "강남 분당 평촌 등 버블세븐이 그 대상"이라고 지목했다.
버블세븐의 공시가격을 시세대로 매길 경우 내년 공시가격은 40-50% 정도 오르게 된다. 올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60-70%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는 올해보다 2-3배 가량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6억8100만원으로 보유세는 216만원이지만 내년에 시세(10억-11억원)대로 매길 경우 보유세는 600만-730만원선으로 급증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부지역만 공시가격을 올릴 경우 조세형평성이 무너진다고 우려한다. 또 조세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면 반발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시가격을 시세로 매기는 것에 대해, 실무 관료들도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제로 시세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거래가 많지 않아 모든 아파트의 시세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시세는 경기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가격이 내릴 경우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