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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개발사업 `시동`.. 인천·부산 첫 분양

이진철 기자I 2005.07.18 13:16:23

풍림산업·GS건설, 인천·부산서 재개발아파트 처음 공급
지방대도시, 구도심개발 위해 재개발사업 적극 추진
지방도 임대주택 의무건립해야.. 사업성 타격 논란예상

[edaily 이진철기자] 인천과 부산 등 지방대도시에 재개발사업을 통한 신규아파트가 첫 공급되는 등 지방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 재개발아파트에도 세입자 대책용 임대아파트를 의무건립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이 향후 사업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001310)은 인천 동구 송림2구역에서 인천지역의 1호 재개발아파트인 송림 `풍림아이원`의 일반분양에 나선다. 송림 `풍림아이원`은 총 1355가구중 조합원을 제외한 16평~44평형 914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송림2구역 재개발사업은 풍림산업이 7여년 전에 수주한 것으로 인천시의 동인천역세권 등 구도심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용림 풍림산업 개발사업본부 부장은 "이번 사업은 동인천 도심발전 프로젝트의 첫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지만 이번 분양을 계기로 인천지역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현재 공장들이 밀집돼 잇는 동인천역세권을 중심으로 송림구역, 만석·화석구역, 송림뉴타운 등 5개 도시개발지역과 금송구역 등 7개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구도심 재생사업이 추진중이다. ◇지방대도시, 재개발사업 위해 정비기본계획 수립 `활기` 부산지역에서도 지난달 첫 재개발아파트로 GS건설(006360)이 부산진구 연지1구역에서 `자이1차` 총 547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4평~45평형 385가구를 공급했다. 연지1구역은 연지 1-1(1차) 및 연지 1-2구역(2차)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공사인 GS건설측은 2차분 1000여가구도 2007년 상반기쯤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연지 자이1차`는 2002년 8월 정비구역 지정 및 같은해 11월 조합설립 인가 이후 3년이 채 걸리지 않고 일반분양에 나설 수 있었다"며 "통상 4~6년이 걸리는 재개발사업을 감안하면 부산지역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재개발아파트로 벽산건설(002530)이 내년 금정구 장전동에 총 1604가구중 1000여가구를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며, 영도구 청학동에서도 한진중공업(003480)이 현재 조합측과 일반분양 규모와 일정을 놓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현재 부산지역은 재개발구역은 총 450여곳에 달하고 있으며, GS건설, 현대산업(012630)개발, 롯데건설, 코오롱건설(003070), 벽산건설 등 건설업계의 수주전도 치열한 상황이다. 이밖에 다른 지방대도시 중에서는 전주와 대구 등이 구도심 재개발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향후 재개발사업이 적극 나설 태세다. ◇지방도 임대아파트 의무건립해야.. 사업성악화 `불가피` 한편, 재개발사업에서 그동안은 서울시만 임대주택을 의무건립토록 했지만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19일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는 재개발사업장은 지방일지라도 전체 공급분의 17% 범위내에서 임대아파트를 의무건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을 이미 취득한 경우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지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재개발사업장은 일정부분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방에서도 재개발사업시 전체 공급분의 17% 내에서 절반까지 지자체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지방에서 재개발사업이 속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세입자나 극소평형 보유자들이 해당 사업지역에서 정착을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임대주택 의무건립이 전국 모든 재개발사업지에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 재개발사업도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미선 주거환경연구원 연구원은 "지방 재개발은 이제 시작단계이고 공무원이나 조합원 모두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사업추진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과 달리 지방은 주택보급률이 높고 임대아파트 공가도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임대주택 의무건립에 따른 사업성악화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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