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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야기시킨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14일 국회에 공식 제출되는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 측면에 대한 사회적인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헌법적 가치이자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적으로 보다 확실히 보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누구든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 조사 및 감청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