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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 혁신지구는 쇠퇴한 지역 내 주거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진행되는 지구단위 사업이다. 주거, 복지, 생활편의 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가리봉동 134-59번지 일대 1만2504㎡ 면적의 가리봉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개발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546가구(공공임대주택 174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조성, 공영주차장(1050㎡), 공공체육시설(800㎡)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구로구는 먼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안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공감공고를 진행했다.
지구 지정은 오는 3월 6일까지 토지 소유자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 토지 소유자 총수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단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