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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고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지역신보 출연금 △주택금융공사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50% 이상 전가할 수 없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23년 은행이 낸 출연금은 약 3조원에 달한다. 은행은 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보증부대출) 시 해당 출연금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제한해 절반가량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법정출연금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압류금지통장’ 법안의 신속한 추진도 당부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해당 계좌에 대통령령이 정한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예치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은 예비계좌로 송금된다. 생계비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24일 “생계비 수준의 1개 통장에 대해선 압류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며 “1인당 1개의 압류금지통장을 일정한도까지 허용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으로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 중도상환 수수료를 선제적으로 폐지해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해 회수하지 못한 대출취급 비용 등이 새로운 차주의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실비용 외의 금액 전가를 제한하기로 한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해선 이견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호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만큼, 금융안정계정 설치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27일 예금자보호법 통과 직후 금융안정도입을 통해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안정계정은 정상적인 금융사가 자금난에 빠지는 등 일시적인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금보험기금이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예보기금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친 부실금융사를 지원할 때 사용한다. 즉, 부실이 현실화됐을 때 사후 정리를 위한 목적으로 지원돼 금융시장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금융안정계정을 이용하면 정상 금융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금융시장 위기의 전이를 막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함께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자금 이동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정상적인 금융사도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함께 금융안정계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각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라 금융안정계정 설치도 연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