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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접근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반복하는 것을 보면 진정한 반성이 의심된다”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을 넘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의 행태로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가족들의 탄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3년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의 성립,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