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오는 9월 시행되는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전자지급수단 업종 기준 삭제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 강화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의 영업 행위 규칙 신설 등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와 이용자 보호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마일리지 및 포인트 등의 형태로 충전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 개정된 전금법 규제 대응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나아이는 결제 인프라 플랫폼인 코나플레이트를 통해 선불카드의 제조 및 발급, 결제 승인, 가맹점 정산 등 선불카드와 관련한 기능을 API로 제공한다.
코나플레이트는 시스템 구축 비용, 라이선스 자본금, 가맹점 모집 비용 등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오픈 API를 통해 간편하게 자체 브랜드 선불카드 또는 디지털 머니 서비스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만을 연동 개발할 수 있어 빠르고 간편하게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고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 코나아이의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통해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100% 신탁하여 안전하게 보관 및 운영할 수 있어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규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법무법인 화우와 손잡고 선불업 등록에 필요한 컨설팅부터 금융 당국의 물적 설비 요건을 100% 충족하는 ‘올인원 선불업 등록 패키지’를 제공한다. 패키지를 통해 네이버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기반 핀테크 시스템을 구축해온 경험과 컴플라이언스 지원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최적의 금융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법무법인 화우는 선불업 등록을 위한 인적·물적·대주주 요건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등록 요건 충족에 대한 법률 자문과 금융감독원 심사 대관 업무 등을 지원해 기업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사는 이외에도 △전자금융업 관련 세미나 진행을 통한 정보 교류 및 홍보 △상호 잠재 고객사 대상 마케팅 및 영업 협력 △상호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변동훈 코나아이 플랫폼사업부문장은 “선불업 등록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자본 투자가 필요한데, 코나플레이트를 활용하면 API 연동 개발만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어 전금법 개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서비스와 플랫폼 협업으로 고객사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