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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이하 게임 사업자)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안착을 위해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총 세 차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살폈다. 관련 제도를 사업자에게 상시 안내하고 소통하기 위한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