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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단이 수험생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라고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밝혔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이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가 재개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답안지 폐쇄 사건은 지난해 4월 23일 진행된 ‘2023년 제1회 전기기사·산업실기 시험’에서 발생했다. 당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됐으며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았다. 수험생 92.3%에 해당하는 566명은 재시험을 치러야 했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사건 한 달여 뒤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하고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10만원을 각각 제공했다.
이후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총 7억 3500만원에 달하는 집단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