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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자연재해,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번 설에는 이번 달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0만 원 범위 내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수산시장 방문을 통해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를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국민 고충을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최근 해양 온난화 현상 등 이상기후, 물가상승, 소비감소 등으로 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