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에 따르면 총 24개 유럽연합(EU) 국가가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발표, 제안, 시행했다. 영국도 북해에서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금을 내도록 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8일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력 가격이 급등하며 에너지 기업들이 큰 수익을 거두자 이를 환수하려는 움직임의 가장 최근 사례라고 FT는 지목했다.
에너지 산업에 주로 부과되던 횡재세는 은행을 넘어 다른 분야로 확산하는 추세다. 헝가리는 보험회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과 제약 그룹에 부과금을 부과했다. 포르투갈은 초과 이익이 발생한 식품 유통업체에 33%의 징수금을 도입하기도 했다.
크로아티아는 지난해 4000만유로(약 583억원) 이상 수익을 보고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횡재세를 도입했다. 불가리아도 경제 전반에 횡재세를 계획 중이라고 FT는 전했다.
EU 차원에서는 에너지 기업에 대해 ‘연대 기여금’을 명목으로 횡재세를 거두는 방안을 도입했다. 당초 올해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스페인·슬로바키아·헝가리·체코 등은 길게는 2025년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횡재세 도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른 세목의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출 수요는 늘었는데 업종간 실적이 크게 갈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세금을 올리면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횡재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인정한다는 반론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택스파운테이션의 글로벌 조세 경제학자 크리스티나 에나체는 FT에 “이런 조치(횡재세)가 국내 생산에 불이익을 주고 건전한 과세 기반이 없는 특정 산업을 징벌적으로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초과 이윤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내도록 조세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 샤픽 헤부스 재정부국장은 “초과 이윤 부과금이 조세 제도의 영구적인 특징이 돼야 한다”며 “특정 기업이나 부문에 대한 사후 일회성 횡재세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