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40분께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를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숨지고,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후 1㎞가량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뒤를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달 29일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압수했다.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피의자 차량 압수는 이번 대책에 맞춰 전국 경찰관서 최초로 이뤄진 사례다.
오산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음주운전자의 차량도 함께 압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