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결혼 20년 차였던 여성 A씨는 2021년 남편이 말기암 판정을 받자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넘게 간병에 전념했다. 하지만 남편은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떠난 후 A씨는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편의 내연녀 B씨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휴대전화에는 남편이 생전에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수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온 남편은 투병 중에도 B씨와의 관계를 이어갔다. 메시지에는 두 사람의 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로 가득했고, 심지어 A씨의 간병 태도를 비난하거나 A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A씨를 비난하는 내용들도 상당했다.
A씨는 남편의 불륜, 거기서 더 나아가 헌신적으로 간병하던 자신에 대한 비난의 메시지에 큰 충격을 받았다. 고민을 하던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신 남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성폭행에 의한 것이었다. 이후 관계도 당신 남편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유지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 같은 B씨의 태도에 A씨는 결국 상간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법정에서도 “내연관계가 아닌 협박으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였다”며 “오히려 가해자 유족인 B씨에게 내가 배상액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강제적인 관계였다는 B씨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A씨 남편과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며 “수년간 부정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간병을 하던 B씨에 대한 욕설까지 했다. A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B씨가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