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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 당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또 이번 사고 전에 코레일에서 발생한 유사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적정했는지, 열차사고 위험성을 확인·개선하는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코레일에서는 올해 들어 오봉역 사고를 포함해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3월 대전차량사업소, 7월 서울 중랑역, 10월 경기 고양 정발산역에서 각각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별 중대재해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대전 사고와 관련해 중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있다.
고용부는 “동종·유사한 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이행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재발한 경우, 책임자를 철저히 규명해 엄정조치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