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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가족은 지난 8일부터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전날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특별한 정황은 없다”며 “부검 등을 통해 이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원과 주식 20억원 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했다.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