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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모지침서에 사업이익 배분 평가내용으로 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 원 전액의 사업비 부담과 임대주택용지 제공(제1공단 공원조성비 외에 추가제공)을 제시했다. 공원조성비를 부분 부담하거나 미부담하면 실격 처리하겠다고 명시했고, 임대주택용지는 A11블럭 제공에 70점, A10블럭 제공에 20점을 배점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의 내용에 따라 공원조성비 2561억원을 전액 부담하고 A11블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공원조성비 금액을 공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62억 원 높은 2623억 원으로 추정하여 제시했고, A11블록 제공은 물론 플러스알파(+a) 이익으로 서판교연결 터널공사(추정비용 500억 원)를 추가하여 총 4625억 원의 수익을 공사에 제안했다. 모든 컨소시엄이 평가내용을 충족하여 70점 만점을 받았을지라도, 메리츠증권이 더욱 높은 사업이익 배분을 제시한 것이다.
적정금리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가장 높은 4.7%를 제시했다. 다만,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출자자 차입금과 프로젝트파이낸싱을 구분하여 출자자 차입금을 무이자로 산정, 실효이자율을 2.49%로 제시했다. 반면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2.1%,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2.89%를 적시했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2.5%이하를 만점으로 5.5%이상까지 구간별로 10점씩 감점하는 구조이다. 즉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감정대상이다.
박 의원실은 공모지침서상 차입이자율이 기준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모지침에 따라 컨소시엄별 차입이자율을 점수로 환산하면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70점,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60점이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한참 미치지 못하는 20점을 받게 된다. 또 자금 조달 규모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1조 1600억 원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9500억 원을 제시한 반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9000억 원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만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AMC를 포함하여 20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정금리에서 다른 컨소시엄에 비해 40~50점을 뒤져 입찰경쟁력이 매우 낮았다”고 지적하며, “10점 내외의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도시개발 공모에서 이 정도 점수 차이는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심사 채점표와 회의록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떳떳하다면 심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 앞에 직접 밝히길 바란다”며, “공모 단계에서부터 특혜가 분명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이재명식 공정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