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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단속을 통해 외국인 범죄가 일부 조직화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올 하반기에도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 세력·집단화를 억제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자국민 사업 주변에서 보호비 갈취, 무등록 대부업·고리대금업 등 체류 외국인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조직성 외국인 폭력배 △세력 확장, 자금원 마련을 위한 마약·도박 등 불법시장 운영 조직 △불법 외국환거래 및 가장자산을 이용한 범죄수익의 해외반출 조직 △출입국사범 등 기타 국내·외 조직과 연계된 범죄 등 조직성 국제범죄이다.
특히 외국인 집단폭력 등 중요 외국인 범죄 발생 시 시·도경찰청 중심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검거 후에는 해외 범죄조직의 개입 여부 및 조직간 이권·세력 다툼 등 범행동기를 철저하게 분석해 배후세력 뿐만 아니라 연계된 국내조직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의 자금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함으로써 범죄수익금의 해외 반출을 차단함과 동시에 환수도 병행하고,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 조직의 실체를 파악해 총책까지 검거하는 등 조직성 국제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범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단속내용 등을 분석한 ‘외국인 범죄조직 관리체제’를 마련해 국내·외 조직간 연결고리를 밝혀내고, 추가 조직원 검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