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2월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하거나 사용한 의사 478명에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사용하는 의사 수는 478명에서 101명으로 79% 감소했으며 처방 건수는 3815건에서 1371건으로 64% 감소했다.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내년까지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을 전체 의료용 마약류까지 확대하고 해당 제도를 활성화해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없이 안심하고 투약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 건강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