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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정부가 공식 집계한 아동학대 사망자는 90명이다.
김 실장은 “아동학대와 살해, 아동학대에 따른 살해의 정의를 재정립해 100여 가지 변수를 바탕으로 부검 자료를 전수 조사했다”며 “국과수의 의심 건을 제외해도 아동학대에 따른 사망자가 통계의 최대 4배 정도(4.3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학대에 따른 사망으로 계부·계모 등에 의해 고문과도 같은 괴롭힘을 당하다가 사망하는 사례만을 떠올리기 쉽다”며 “하지만 학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 학대나 방임으로 추정되는 죽음이 매우 많다”고 밝혔다.
예컨대 생후 1년 이내에 가족에 의해 질식되거나 방치돼 숨지는 경우 아기의 몸에 뚜렷한 외상이 남지 않아 사망 원인이 아동학대가 아닌 ‘영아급사증후군’이나 ‘불명’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에 숨겨진 또 다른 정인이가 있을지 모르며, 진실이라고 믿던 숫자가 사실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아동학대 피해를 줄이고자 최근 ‘아동학대 위험성 평가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이 알고리즘은 가정 내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