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할 때 이 부분들이 해당 사업장의 위험도나 혹은 발생현황 그리고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서 차별이나 인권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주의하면서 조정해줄 것을 19일에 일제 요청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현재 선제검사에 대한 내용들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급적이면 모든 외국인 검사에 대한 일제검사 방식은 여러 논란들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작업환경 자체가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아진다든지 하는 식의 감염 확산의 정도와 작업장의 취약 정도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검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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